[효도 재테크 투자상품] “실버세대 규칙적인 소득없어… 월지급식 상품으로 현금 조달”

입력 2015-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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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 김용태 팀장

재테크 환경을 둘러싼 큰 틀의 변화가 이뤄지는 요즘은 실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 십상인 시기다. 유안타증권 김용태 상품기획팀장은 최근 재테크 상품시장 환경에 대해 저금리, 중국의 부상, 정부의 세제개편 등을 꼽았다.

그는 60~70대 투자자들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며 “원금보장이 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연계증권(ELB)이나 매월 비과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재테크 상품시장의 현황과 최근 트렌드는

-유례없는 금리하락으로 정기예금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안정성 측면을 제외한 예금의 수익 측면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금리가 조금 높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형 ELS(주가연계증권)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단기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대형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좋게 나오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시작된 후강퉁(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으로 인해 중국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중국 주식 직접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 후강퉁 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늘다 보니 최근 이루어진 설명회에 대한 고객들 문의도 많이 늘고 질문도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와 종목 선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랩과 신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국 투자로 적립식 투자가 최근 호응이 좋다.

△세제가 바뀌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기본적으로 증세의 입장이다. 연말정산문제만 봐도 그 기본 틀을 알 수 있다. 비과세, 소득공제, 펀드 등의 지원 및 혜택이 감소했다. 많은 절세 혜택이 줄어든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 연금저축 상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종과세 회피 측면에서 분류과세되는 상품에 대한 고민도 더욱 많아졌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제도 도입을 보면 내수 진작과 기본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고 임금을 더 높여 주주 가치 제고와 가처분 소득 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듯하다.

△60~70대에게 추천할 만한 재테크 상품 종류는 무엇이 있나

-60~70대의 투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지급식 상품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원금보장이 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연계증권(ELB)이나 매월 비과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 등의 상품이 적합하다. 또한 만 61세 이상의 고객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절세형 재테크 상품 선택을 할 때 유념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연금의 경우 안정성은 높지만 기대수익이 낮기 때문에 자산이 적거나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저축성보험(저축보험, 즉시연금 등)을 합산하여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기대수익이 너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조기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이내 해지시 납입 누계액의 6.6% 추징이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 7년 이내 해지시 소득세가 추징되므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만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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