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입력 2015-0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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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실련은 당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11명을 추려 이번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식품회사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동서식품이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자,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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