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방안]기관투자자ㆍ경영진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입력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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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또 위장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보다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에 대해 강화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중점감리 대상 사전예고를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대상으로 △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 △영업이익 등의 산정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등의 적적성 여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는 테마감리 계획을 밝혀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주요 회계이슈를 집중 점검해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장 외국인투자자 및 재산은닉 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배당ㆍ이자율ㆍ수수료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및 현장검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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