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구제역농가 돼지 강원 등에 분양… 정부, 예방적 살처분 명령

입력 2015-0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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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이 지역 구제역 발생 농장주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들을 강원도 철원, 경남 양산,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등 4개 농장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1600여마리를 키우는 세종시 연서면 소재 농가에서 8일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의심신고 전 돼지를 출하했다”면서 “분양받은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은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다른 농장과 불과 50m 떨어져 있어 8일부터 이동제한대상이었으며 실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나타났으나 신고 전 포천·남양주·양산·철원에 각각 300마리·120마리·160마리·260마리씩을 출하한 것이다.

강원도와 경남은 지난해 12월 이후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철원은 강원도내 돼지의 40%인 14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제한 명령 위반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 철원군은 이동제한조치 위반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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