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임금 5억 챙긴 원전건설 전 현장소장 실형

입력 2015-0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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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근로자들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고리원전 건설공사 전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전 현장 간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근로자 7명이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해 소속 건설회사에 제출했다.

이후 근로자 7명 명의로 송금된 57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2012년 7월까지 모두 232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 1명의 노무대장을 허위로 만들어 19차례 임금 4천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인 A씨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노임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상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원 이상 편취하고, 회사 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액 일부는 회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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