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입력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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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5년 2월 3일 공포)‘이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원칙허용․예외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다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현재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중기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교육서비스업(85), 수리업(95)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 5000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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