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 증가

입력 2006-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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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통해 납세담보면제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제도 시행이후 이용된 납세담보 면제 225건 가운데 올해 9월말 현재 이용건수가 100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세금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이후 올해 9월까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시에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활용한 실적은 총 225건, 121억원이며 특히 올해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증명을 발급받은 사례도 올해 9월까지 1626건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총 1670만명으로 전국민의 약 1/3 수준이다.

이 중 100점이상~1000점 미만 납세자는 전체 7.9%인 132만명이고 1000점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전체 0.4%인 7만2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또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세액과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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