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대형마트’ 규제 명확히, 이케아도 영업제한” 법안 나왔다

입력 2015-02-06 17:13수정 2015-02-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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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재현, 유통법 개정안 발의…‘점원 도움’ 있으니 대형마트 아니라는 고법 겨냥

‘대형마트’의 기준을 완화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영업시한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고삐를 당긴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며 이에 따라 영업 제한도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말 판결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키 위해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백재현 의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우선 개정안에서 영업제한을 받는 대형마트의 정의를 ‘3000㎡ 이상의 점포로서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곳’으로 바꿨다. 현행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요건을 고법에서 축소해석, 당연히 대형마트로 봐야 할 이마트 등을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로 고쳐 이들 마트도 대형마트 제한을 받도록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현행법상 문구를 과도하게 축소해석하면 대형마트로 포섭돼야 할 어떤 대규모점포도 대형마트로 볼 수 없게 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자 한 원래 입법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갑을 지역구로 둔 백 의원은 또한 개정안에 ‘세계적인 가구 공룡’ 이케아도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광명에 국내 1호점을 연 이케아는 ‘가구 판매 전문점’으로 등록해, 현재는 종합유통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전문점의 신고된 특정품목의 2년간 평균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엔 이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케아가 가구 전문점으로 등록하고선 생활용품과 식료품도 함께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컨대 이케아의 가구 판매액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경우엔 대형마트처럼 규제한다는 식이다.

백 의원 측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케아처럼 전문점으로 신고한 후 대형마트처럼 운영하면 문제”라면서 “법안은 2년 기간을 두고 품목별 매출액과 전체 매출액을 보고 검증해, 이케아와 같은 전문점도 전체 매출액 대비 특정 품목 매출 비율이 적으면 대형마트처럼 규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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