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위장취업' 급여 수천만원 챙긴 전직 구의원

입력 2015-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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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요양병원에 위장취업해 약 1년간 수천만원의 급여를 챙긴 전직 구의원, 의료재단 소유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구립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초부터 1년간 위생원이나 사회복지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구의원 이모(5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의 범행 행각을 눈감아준 의료재단의 명목상 대표와 요양병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초 서울의 한 구청이 A의료재단에 구립 노인요양원을 위탁하자 이 의료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54)씨와 3선의 이모 전 구의원은 각각 위생원과 사회복지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위생원, 사무원으로 이름을 올려 1800여만원, 이 전 구의원은 2013년 4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사회복지사로 위장취업해 2400여만원을 챙겼다.

해당 요양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씨 등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갔다.

이들의 범행은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져 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내부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경찰은 구립 요양원 등의 요양급여 부당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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