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불법 수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입력 2015-0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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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그 결과 5742개가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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