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없는 연구개발기업으로 최초·‘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 첫 시행 사례
지난해 9월 국산 21호 신약이 탄생한 지 5개월도 채 안돼 국산 22호 신약(골관절염치료제)이 탄생했다.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자사의 제조시설 없이 ‘국내개발 신약’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특히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한 아셀렉스캡슐은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자사의 제조시설 없이 최초로 ‘국내개발 신약’ 허가를 받았다. 벤처 등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하면 막대한 시설투자 없어도 제조·판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08년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자사 제조시설이 없는 5개 기업이 총 9개 품목을 허가받았는데, 그 중 신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아셀렉스캡슐은 지난해 9월에 신약을 대상으로 도입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의 첫 시행사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가 평가기간이 2달(60일) 정도 단축돼 환자들에게 좀 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셀렉스캡슐 허가는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8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절 주위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염진통제로 약물치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