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솔론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5-0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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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5일 ㈜넥솔론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5%, 회생채권자 9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 100%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해 현금으로 갚게 된다. 또 회생채권자 가운데 일반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해 갚는다.

태양광 발전용 잉곳과 웨이퍼를 제조·판매하는 ㈜넥솔론은 2011년 4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태양광 산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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