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