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제한행위 등 금융관행 손본다

입력 2015-02-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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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에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 보고…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검사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횟수 제한 행위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비롯한 업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 관행 개선의 최우선 항목으로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횟수 제한 등의 행위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이런 소비자의 권한을 두 차례만 행사할 있게 하고 대출 뒤 석 달 동안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조속한 정착과 대부업체의 금리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한 합리적 대출금리 체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신고 없이 자율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자율상품)의 약관을 심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연이자 과소지급이나 대출상환 완료 후 근저당 말소 지연 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ㆍ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의 전화마케팅, 연대보증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설계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리스크 취약 분야 중심 감독 △금융회사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 규제개혁 노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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