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입력 2006-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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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라는 극약처방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주택 담보대출 분야 대책은 다소 싱거웠다는 평을 받는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금융권의 반발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 실태에 대한 입점검사를 지난 6일부터 2주간 실시해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의 적정성과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거치기간 1년 미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 분할 방식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60%로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제부턴 40%가 그대로 적용되게된다. 또 비은행 금기융기관은 그간 LTV가 60~70%까지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이들 업체의 경우 LTV는 50%까 강화될 예정이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신규구입시에는 대출시 적용되는 DTI 적용지역도 현행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얘기됐던 DTI 적용 집값은 그대로 6억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소형 임대 아파트 102만 가구와 중대형 임대 14.8만 가구 등 총 116만8천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0.15%내린 6.35%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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