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세무서장 '부이사관' 임명 가능

입력 2015-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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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장 자리가 앞으로는 4급 서기관이 아닌 3급 부이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세청이 해당 직위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달 중 직제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상반기 중 개청하는 관악·아산세무서 필요 인력으로 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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