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 급증"

입력 2015-0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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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91개사, 전자위임장 62개사 체결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개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64개, 비상장사 1개 등 총 91개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11년도 33개사, 2012년도 8개사, 20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률이 저조했다.

전자위임장 계약 또한 올 1월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 등 총 62개사가 체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주총회 업무 설명회 및 실무 연수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업무 안내 실시했다. 또한 이달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홍보를 위해 이달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홍보책자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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