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된 자기 자식을 중고차와 바꾸려던 '비정한 부모'

입력 2015-0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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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런일이]

2일(현지시간) 텡그리 뉴스 등 현지 언론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갓 태어난 자식을 중고차와 맞바꾸려던 인면수심의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카자흐 내무부에 따르면 수도 아스타나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 20대 부부는 지난달 27일 몸무게 3.8kg의 사내아이를 낳았으나 이틀 뒤인 29일 아이를 팔려다 검거됐다.

이 부부는 아동매매 범죄가 들킬 것을 우려해 아이 몸값으로 현금 대신 시가 1만 달러(한화 약 1,00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받으려던 치밀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비정한 부부의 악행은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중고차 중개거래상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부부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팔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않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 30대 여성이 자녀 한 명당 300여 달러(한화 약 32만원)를 받고 총 4명의 자녀를 팔아 넘겨 경찰에 붙잡혔다. 또 4월에는 자녀 6명을 테러리스트로 키우겠다며 시리아로 테러유학을 보내려던 부모가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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