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로 사형선고 받은 임병장 측 "항소하겠다"…상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입력 2015-02-03 15: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임병장 사형선고'

▲총기 난사로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사진=뉴스 영상 캡처)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군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이며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유가족 측은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전하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임병장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학창 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임병장 측은 상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이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병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GOP 총기난사로 임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에 네티즌은 "임병장 사형선고, 어차피 항소가 당연한 절차네" "임병장 사형선고, 2심도 사형일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 "임병장 사형선고, 반성문조차 내질 않았다니" "임병장 사형선고, 2심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임병장 사형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