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하면 즉시 해고”

입력 2015-0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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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4대 핵심과제’ 추진… 퇴직임직원 재취업 회사 입찰 제한

한전KDN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바로 해고하기로 했다. 또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한전 KDN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업자와 직원간 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강력한 청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전KDN이 부정부패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로는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운영 비리 △계약업무 비리 등이다.

우선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해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고발조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비운영과 법인카드 사용을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해서는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 비리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청렴도 평가결과 하위 10% 속하면 보직인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청탁 관련 금품수수 적발 시에도 승격·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달 중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 계약업무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청렴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2직급 이상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비리유착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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