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 현물 시장 활성화 위해 농특세 폐지하기로

입력 2015-02-03 08:58수정 2015-0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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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에 농어촌특별세 부과 면제 입법예고

정부가 금 현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순도 99.99%, 골드바)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 후 초기 일일 거래량이 평균 3kg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거래량이 애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늘어 하루 평균 10kg가량이 거래되지만 장외 거래량이 30~50kg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KRX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골드바 공급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KRX 금시장 가격에 농특세 등 세금이 부과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아 금 수요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KRX 금시장에 공급되는 금에 관세는 면제되는 대신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0.6%)가 부과됐다. 업계에서도 금이란 상품의 특성상 몇 백원의 차이도 거래시장에서는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특세 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을 통해 KRX금시장에서 거래하고자 수입되는 골드바에 대해 농특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수입되는 골드바에 대해서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KRX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도현 한국거래소 팀장은 “농특세가 면제됨으로써 가격이 이전에 비해 낮게 공급돼 장외시장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며 “조폐공사를 통해 품질 관리도 하는 가운데 이번 농특세 폐지로 앞으로 KRX 금시장이 메인 공급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 입고 업체들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3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금 시장 공급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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