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흐느껴 울며 "엄마 손길 필요한 두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게"...새벽 1시까지 이어진 공판

입력 2015-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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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3년 구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신태현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일 조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모 상무와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작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3일 새벽 1시쯤 최후진술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대한항공 고객과 나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비난과 질책을 받아야 했던 대한항공 임직원께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국민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사람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을 앞세운 잘못으로 이렇게 큰 화를 불렀다.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떠한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떠한 결과도 달게 받겠다”라고 진술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사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게 구형의 이유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임에도 그 책임을 승무원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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