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가격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자 단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귀금속체인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서울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귀금속체인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2014년 10월말 기준, 총 44개사의 회원사가 가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귀금속제품에 대한 KS표준 시행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자 2012년 2월말 임원회의를 통해 귀금속체인제품의 품명 및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결정했다.

또 협의회는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 시 일률적으로 금 도매 시세에 1.04를 곱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토요일 격주 휴무도 결정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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