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 접수

융자상환금조정형 200억원 신규 도입…올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 7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 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도입된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한다. 또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진공 측 설명이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재창업 연구개발(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2·4·6·8·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달부터 500억원 규모의 일반 재창업자금 접수를 개시한 바 있으며, 3·5·7·9월에도 추가로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