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00명(1.6%)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1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9만3000명, 지급액은 3652억원으로 각각 3만1000명(8.6%), 506억원(16.1%)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하려고 지급하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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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00명(1.6%)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1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9만3000명, 지급액은 3652억원으로 각각 3만1000명(8.6%), 506억원(16.1%)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하려고 지급하는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