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 특허침해" 소송 패소

입력 2015-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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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일철주금이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을 놓고 포스코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한국특허 4건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특허무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소송을 낸 4건 중 3건은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나머지 1건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2년 10월 권리가 소멸됐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퇴직 사원을 통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 엔(약 1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포스코는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자 신일철주금은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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