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하이켐, 공정위로부터 31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5-0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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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하이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인해 31억24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24%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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