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대파 제거 목적' 허위 형사고발 택시 회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5-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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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던 노조원을 허위고발해 형사처벌받게 하려던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무고 교사와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노조원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그동안 조합비가 매년 적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안씨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안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안씨가 내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양씨를 무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안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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