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10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지난해 말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6월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조사4국 소속 인력 수십명을 투입, 수 개월에 걸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분리 과정에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등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LG화학은 2010년 이후 4년만의 정기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09년 정보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창호재·벽지·바닥재 등 산업재 분야의 LG하우시스로 분할됐다.
국세청은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여 LG하우시스에는 작년 11월 추징금 200억원, LG화학에는 12월 추징금 1천억원을 통보해 양사 모두 납부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30일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범죄로 볼 수 있는 탈세·탈루가 적발된게 아니라 몇 년치 자료를 들여다보다보니 다양한 항목이 적발됐다"며 "LG화학과 LG하우시스 분할때 법인세 문제 하나로 받은게 아니라 수많은 항목이 합쳐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LG화학은 세법적용에 있어서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고 보고 추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