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과정에서 소위 '등급장사' 혐의를 받아온 신용평가사와 관련 임직원에 징계가 내려졌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용평가를 불공정하게 한 혐의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각각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징계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평사 3곳 가운데 2곳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평사는 기업으로부터 신용평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등급 발표 시기를 조절하거나 미리 신용등급을 알려주는 등 공정하지 않게 신용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는 2013년 말 ‘동양 사태’ 이후 금감원이 실시한 신평사 특별 검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신평사들은 개인의 비리가 아닌 업계 관행으로 굳은 시스템적 문제이기 때문에 임직원을 일괄 중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