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해 30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된 김씨는 오씨와 함께 김씨의 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실제로 A씨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오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장기간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몇 달 동안 이어진 오씨의 협박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오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는 3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는 검찰을 찾아 김씨와 오씨를 고소했다.
동영상에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의 구속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 심리를 거쳐 29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