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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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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