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이마트 상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5-0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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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상무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업문화팀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장급 직원 2명은 모두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조원 김모씨의 직무를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에 대비한 시나리오'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윤 상무 등은 노조원들을 폭행·협박하는 데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했고,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이마트의 비노조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와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고 전과가 없는 점, 회사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윤 상무 등은 2012년 회사 노조 설립을 시도한 이마트 직원들에 대해 직무변경 조치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수시로 보고받고 근로자들을 감시·미행하며 노조 결성행위를 감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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