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5-0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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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29일 항소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며 항소장을 냈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임금 정의를 세우도록 염원한 4만8000 현대차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고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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