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공표 기준 확대

입력 2015-01-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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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우선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절반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체라 큰 기관이나 대규모 민간기업이 소규모 사업체 명단에 묻혀 명단공표 실효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 왔다.

의무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역시 현행 총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하고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대나 사범대 진학을 원하는 장애 학생은 중등교육 때부터 직업진로설계를 지원한다.

교대·사범대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교내 장애인 학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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