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형증권사 출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차입 규제 완화 등 대형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형증권사는 외화차입 시 거액의 장기 차입건에 대해서만 건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형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금융위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신용공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외화 신용공여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화차입 신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모든 외화차입에 대해 건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외국환 은행은 5000만불 이상 및 상환기간 1년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건별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증권사는 거액의 장기 차입에 대해서만 건별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건전성 관리를 위해 증권사 외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규제를 도입하고 신용공여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및 기업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총 최대 200%)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하고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파생상품, 일반상품에 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는 2015년 1분기 중에 추진하고 IB의 신용공여 기능 강화는 IB의 대출한도 소진 현황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