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8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103차례의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아동학대는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가 학대 의심신고를 해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2013년 12월부터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런데도 cctv 설치 계속 반대할건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부가 방지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이런일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출산장려하지마라 정부야"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