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채무조정 확대,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등 기관 간 역할분담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이 활성화되고 주요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도 확대된다.
또 신보와 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가 유예되며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도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재창업 지원 제도들은 소극적인 채무 조정,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창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