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모 병원장 조모(49)씨와 사무장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2014년 광주 북구에서 혈액 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명을 부당하게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개인당 매달 4만~20만원을 지급하고 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무상 식사·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 투석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