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출 지원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식품업계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 FDA 실사 지원 △수출국 기준 규격 정보 강화 △수출작업장 등록ㆍ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대(對) 미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미 FDA 실사를 받는 업체에 대해 사전 실사 절차와 중점 점검항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주요 수출국 기준 규격과 변화된 정책 등의 일일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출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FDA로부터 실사를 통보받은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실사 현장통역과 법령 지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으로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업체 실사에 대한 수출업체의 적극 대응으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