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요금제 ‘공짜폰’ 속속 등장…‘단통법 효과?’

입력 2015-01-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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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 단통법 시행 후 7.3%P 이상 증가

(사진=이투데이 DB)

3만원대 요금제로 무장한 ‘공짜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저가 요금제가 지원금 ‘순풍’을 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3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LG전자 스마트폰 ‘G3 비트(출고가 29만7000원)’에 공시지원금 26만7000원을 얹어 할부원금 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단말기는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50만원에 가까운 출고가에다 같은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7만∼8만원에 불과해 상당히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했던 모델이다.

SK텔레콤도 같은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4 LTE-A(출고가 60만5000원)’에 공시지원금 52만8000원을 지급, 할부원금을 7만7000원까지 내렸다. 이 단말기도 유통망 지원금을 더하면 공짜폰이 된다.

이밖에 베가 시크릿 업·시크릿노트·갤럭시원·갤럭시코어·F70 등 인기가 많은 보급형 단말기 역시 저가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한층 확대된 지원금 덕분에 3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단통법 초기 이동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는 공시지원금 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비싼 돈을 지불해야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초기에 비해 저가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2배 안팎으로 뛰었다”면서 “출고가까지 낮아지면서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도 최신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평균 56.3%로 법 시행 전 7∼9월(49.0%) 대비 7.3%P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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