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대폭 확대한다

입력 2015-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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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확대, 실손 보장강화, 가입지역 및 시기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기준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농작물 3개 품목이 신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ㆍ백합ㆍ카네이션’이며, 상품개발 및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ㆍ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의 경우 사과가 추가되고,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혔다.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ㆍ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ㆍ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ㆍ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단,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선은 지난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ㆍ보완한 것”이라며 “가입률이 극히 낮은 보험품목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평가해 상품을 개선하고 보험운영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재해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1만5000여 농가가 21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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