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예정

입력 2015-01-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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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법원을 떠났던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 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전 원장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직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지난해 체포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고, 장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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