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고리대금' 및 '성노예 각서' 내용보니…"하루동안 원하는 것 들어준다", '조폭 각서?'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성노예'

(사진=연합뉴스)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핑계로 이른바 '성노예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세무공무원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와 지난 2012년 겨울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다. A씨가 업소를 자주 찾으면서 가까워졌고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하던 B씨에게 A씨는 돈을 빌려줬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000여 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이와 함께 B씨는 '만약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서 내용에는 이 뿐만 아니라 "상환 약정 기간내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빌릴시에는 한 달 동안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씨는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때마다 성관계를 요구하며 실제로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나 성관계를 한 만큼 사실상의 성노예 각서였던 셈이다.

실제로 각서 내용에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이용해 A씨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한 만큼 성관계 강요를 부인한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 40%에 달하는 이자는 고리대금이나 다름없어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이른바 성노예 각서 내용을 접한 네티즌은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및 성노예 각서, 하다하다 별걸 다하는구나"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및 성노예 각서, 나이도 젊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및 성노예 각서, 이건 당장 구속감 아닌가"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및 성노예 각서, 개인 정보 무단 열람만으로도 큰 죄인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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