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사정, 100명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5-01-28 13:53수정 2015-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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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사,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직원들 노조 결성 후 반발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손해사정(이하 한화손사)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사는 지난 2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실시 계획을 밝히고 오는 2월 4일까지 퇴직 희망자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한화생명 분사 이전인 2005년 4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00여명 규모다. 한화손사는 희망퇴직자에 대해 평균임금 20개월, 고용지원 혜택 14개월 등 헤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화손사 직원들은 연금지원, 학자금 지원이 등 한화생명 희망퇴직 조건보다 나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화손사 부장급의 경우 한화생명의 대리급 수준 조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한화손사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응에 나섰다. 한화손사 노조측은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임금 및 처우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사정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한화생명에서 오는 물량이 줄고, 손해사정 평균단가 자체가 높다는 판단이 있어 이대로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한화그룹의 대대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당시에도 한화손해사정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한화손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경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권의 손해사정 외부위탁강제 법안에 한화손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제출은 직원들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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