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어린이집 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에 보복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