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 CJ헬로비전 회원들의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통점 직원 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CJ헬로비전 측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한 CJ헬로비전 유통점 직원이 회원정보 23만천788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박씨가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모두 넘겨진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유출된 회원 정보 항목 등은 양평, 은평, 부천 등에 거주하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홈페이지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22일 CJ헬로비전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고 2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