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시대...해결과제는 ‘저작권 침해’

입력 2006-11-11 18:26수정 2006-11-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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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UCC 80%가 불법 복제물, 순수 제작물 16% 불과

UCC 서비스가 휴대폰, TV포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UCC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대부분 불법 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UCC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동영상 UCC 가운데 80% 이상이 기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편집했거나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조사 대상 콘텐츠 4500개 중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약 16% 정도에 불과해 UCC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불법 복제물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사의 방송물과 애니메이션의 불법적인 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파일의 경우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어 전체 공유는 없었지만 영상물 일부를 편집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TV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UCC 관련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침해센터는 “UCC 관련 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저작권 보호요청에 대한 사후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해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UCC를 올리거나 내려 받는 사용자들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기 보다는 UCC 본래의 취지를 살려 스스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인터넷 동영상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세가 요구된다”며 “올바른 UCC 문화 정착을 위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저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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