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국세청 직원 44%, 신분속여 징계회피

입력 2015-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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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44명 적발, 107명 미징계…일부는 승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이 2명 중 1명 꼴로 신분을 속여 기관 징계를 회피했고 일부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 국세청 소속 직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등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점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국세청 소속 직원 2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 중 43.8%인 107명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107명은 기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37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13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승진에 불이익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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