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서연, 유양석 대표이사 배임 판결에 ‘하락’

입력 2015-01-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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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주가가 대표이사 및 전임원의 배임 판결에 장 초반 하락세다.

27일 오전 9시 7분 현재 서연은 전일보다 850원(5.94%) 하락한 1만 345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서연은 유양석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인 곽승훈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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